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 지급액 총정리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하다면 근로장려금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도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과 소득·재산 요건, 신청 기간과 방법, 지급액까지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안내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현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부릅니다.

신청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구분 신청 시기 대상
정기신청 매년 5월(연 1회)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반기신청 연 2회(3월, 9월경) 근로소득자만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

정기신청은 보통 추석 전에 지급이 완료되고, 반기신청은 나누어 받는 대신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은 매년 국세청이 공고하므로, 홈택스에서 그해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신청 대상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받을 수 있으며, 가구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맞벌이가구 기준이 꾸준히 상향되어 4,4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에 기준을 넘어 탈락하셨더라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이며, 포함되는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 승용자동차
  • 예금 등 금융재산
  • 전세보증금
  • 유가증권, 회원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재산 계산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끼고 산 집이라도 시가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빚이 많아도 재산 기준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추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국민과 혼인했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무원 등 일부 직역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자격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조회하는 화면
근로장려금 자격 조회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화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홈택스 조회.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안내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일정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매년 5월이며, 지급은 보통 추석 전에 이루어집니다.

반기신청은 연 2회로 나뉘며,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을 각각 신청해 나누어 받습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에 신청하면 산정액에서 일정 비율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그래도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낫고, 지급 시기도 늦어지므로 가능하면 정기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세 가지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훨씬 간편합니다.

1. ARS 전화 신청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전화로 1~2분 만에 끝납니다.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메뉴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 후 신청 → 연락처와 계좌 확인

어르신들께 특히 편한 방법입니다.

2. 손택스(모바일앱)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한 뒤 진행합니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계좌 확인 → 신청

3. 홈택스 인터넷 신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화면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간편신청을, 받지 못하셨다면 일반신청을 선택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일반신청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은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해서 조금 번거롭습니다.

본인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안내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증을 꼭 저장해 두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안내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른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중요한 점은 모두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표로 계산되며, 소득이 아주 적어도 오히려 금액이 낮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이므로 일정 소득 구간에서 지급액이 가장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확인하기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산정표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산정표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산정표

정확한 예상 금액은 산정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가 제도 안내의 참고자료에서 장려금 산정표를 찾으시면 됩니다.

산정표는 매년 개정되므로 그해 기준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자녀장려금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신청도 같은 화면에서 한 번에 진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근로장려금보다 넓게 설정되어 있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 두 항목을 모두 체크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홈택스에서 일반신청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대상자에게 보내는 것일 뿐, 못 받았다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액되어 지급되고 지급 시기도 늦어집니다.

대출이 많은데 재산 기준에 걸리나요?

안타깝게도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 시가 등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재산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도 안 되나요?

기준이 계속 완화되고 있고 소득 상황도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은 언제 되나요?

정기신청은 보통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자료 확인이 필요하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지급받으면 환수되고, 일정 기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정확히 기재하세요.

정리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며, 재산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ARS, 손택스, 홈택스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매년 완화되고 있으니, 예전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매년 5월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