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가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인데요. 소득 기준만 맞으면 초·중·고 학생 한 명당 연간 수십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갈래입니다.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받게 되고,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비도 지원받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차이
두 가지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 기준과 지원 항목이 다릅니다.
| 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 |
|---|---|---|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
| 운영 주체 | 기초생활보장제도(국가) | 시·도 교육청 |
| 주요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학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 급식비 등 |
두 제도는 한 번에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심사를 거쳐 해당하는 지원이 결정되니, 어느 쪽인지 모르셔도 일단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금액

2026년 기준 지원 금액은 전년보다 평균 6% 인상됐습니다.
| 학교급 | 연간 지원 금액 |
|---|---|
| 초등학교 | 502,000원 |
| 중학교 | 699,000원 |
| 고등학교 | 860,000원 |
연 1회 지급되며, 학생 한 명당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라면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간편결제 포인트 중에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수단에 금액이 충전되면 교육 관련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학습특별지원금은 종료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돼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

집중 신청 기간은 매년 3월 초부터 중순까지입니다. 2026년의 경우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였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놓치셨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중 신청 기간에 하시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바우처를 받을 카드사나 결제 수단을 선택하게 됩니다. 평소 쓰는 것으로 고르시면 편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나 성인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미만은 보호자가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행정 정보 연계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확실합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본인 가구가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조정되므로, 예전에 기준을 넘어 탈락하셨더라도 다시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지금까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은 해마다 달라지니, 신청 전에 복지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