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가 배출가스 몇 등급인지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지내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서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등급은 생각보다 많은 것에 영향을 줍니다. 겨울철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모두 이 숫자로 결정되거든요.
특히 4등급 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지금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원 정책의 무게중심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옮겨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과 등급별 기준, 4등급 경유차의 조건, 그리고 운행 제한과 지원 제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가 내뿜는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는 제도입니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가리지 않고 모든 차량에 등급이 매겨집니다. 다만 농기계, 군용 차량, 중장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숫자가 작을수록 깨끗한 차입니다. 1등급이 가장 좋고 5등급이 가장 나쁘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등급이 왜 중요할까요. 운행 제한, 주차요금 감면, 혼잡통행료, 조기폐차 지원금 같은 여러 제도가 모두 이 등급을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등급 산정 기준

등급은 자동차의 형식과 모델별 배출가스 자료를 근거로 산정됩니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계속 상향돼 왔습니다. 그래서 연식이 오래된 차일수록 등급이 낮고, 최근 생산된 차일수록 등급이 높습니다.
연료 종류별로 기준이 다르니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등급 | 전기·수소 | 휘발유·가스 | 경유 |
|---|---|---|---|
| 1등급 | 해당 | 2000~201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 이하) |
해당 없음 |
| 2등급 | 해당 없음 | 2009~2016년 기준 적용 차종 (0.100 이하) |
해당 없음 |
| 3등급 | 해당 없음 | 2000~2003년 기준 적용 차종 (0.720 이하) |
2009년 9월 기준 적용 차종 (0.353 이하) |
| 4등급 | 해당 없음 | 1988~1999년 기준 적용 차종 (1.930 이하) |
2006년 기준 적용 차종 (0.463 이하) |
| 5등급 | 해당 없음 |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5.300 이하) |
2002년 7월 이전 기준 적용 차종 (0.560 이하) |
표를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띕니다. 경유차는 아무리 좋아도 3등급이 최고입니다. 1, 2등급에는 아예 해당되지 않아요.
반대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무조건 1등급입니다. 주행 중 배출가스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각종 감면 혜택에서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자동차 등급 조회 방법
기준을 알았으니 이제 내 차가 몇 등급인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방법은 세 가지예요.
| 방법 | 준비물 | 특징 |
|---|---|---|
| 온라인 조회 | 본인인증 수단 | 가장 정확하고 빠름 |
| 콜센터 문의 | 차량 정보 | 인증이 어려울 때 유용 |
| 차량에서 직접 확인 | 없음 | 즉시 확인 가능하나 해석 필요 |
온라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합니다. 전화로 확인하실 분은 1833-7435로 문의하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등급 조회하기
1단계. 홈페이지 접속

사이트에 들어가면 화면 중앙에 여러 메뉴가 보입니다.
등급 조회, 운행제한 정보서비스, 저공해 조치 신청, LPG 전환 지원 신청, 내차 종합정보, 요소수 신고 등이 나열돼 있어요.
이 중 가장 왼쪽의 등급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2단계. 개인 또는 법인 선택

개인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선택합니다.
개인이라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요. 법인이나 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합니다.
3단계. 소유 차량 등급 확인

인증을 마치면 차량번호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종과 등급이 함께 표시돼요.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대표 명의자만 온라인 조회가 가능해요.
대표 명의자가 아니시라면 앞서 안내한 콜센터로 전화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량에서 직접 등급 확인하기

인터넷 조회가 번거로우시다면 차에서 바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닛을 열면 안쪽이나 엔진 후드 위에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는 그 차량에 적용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앞서 본 등급 산정표와 대조하면 등급을 알 수 있어요.
다만 표기가 다소 전문적이라 해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 조회를 권해 드려요.
4등급 경유차 기준
최근 정책의 초점이 4등급 경유차로 옮겨오면서 관심이 커진 부분입니다.
4등급 경유차는 유로4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생산 시기로 보면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생산된 경유차가 여기에 해당해요.
대략 이 시기에 나온 경유차를 타고 계시다면 4등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5등급 차의 절반 수준입니다. 5등급보다는 낫지만, 최신 기준 차량과 비교하면 여전히 배출량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이후, 정책의 다음 대상이 4등급 경유차가 된 것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
여기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5등급 지원은 마무리 단계
오랫동안 조기폐차 지원의 주 대상은 5등급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5등급 경유차의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전환)와 폐차가 거의 완료되면서, 5등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종료 수순을 밟았습니다.
아직 5등급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자체에 지원 가능 여부를 서둘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4등급 경유차 지원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원 규모는 상당한 편이에요. 서울시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폐차 보조금과 신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합쳐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해당 연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해지고, 여기에 조건에 따른 추가 지원금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지자체별 세부 조건 상이) |
| 지원 방식 |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 추가 지원금 |
| 최대 금액 | 서울 기준 최대 800만원(3.5톤 미만) |
| 주요 조건 |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자체 등록·보유 |
| 신청 시기 | 지자체별 연중 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
여기서 꼭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또 예산이 정해져 있어 소진되면 그해 접수가 마감돼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초에 서둘러 알아보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 환경 부서나 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행 제한과 과태료
등급이 낮으면 운행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예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과 봄, 즉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됩니다.
이 기간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러 날 걸리면 금액이 빠르게 불어나니 주의하셔야 해요.
| 구분 | 내용 |
|---|---|
| 시행 기간 | 매년 12월 ~ 이듬해 3월 |
| 제한 시간 | 평일 06시 ~ 21시 |
|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 과태료 | 1일 10만원 |
단속에서 제외되는 경우
모든 5등급 차량이 무조건 단속되는 건 아닙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차량이면서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생계형 차량에 대한 배려인데, 해당 여부는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공해 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도 제한 대상에서 빠집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달았다면 등록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4등급도 대상이 될까
현재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의 주 대상은 5등급입니다.
다만 정책 방향이 점차 4등급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라,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적용 지역과 대상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고 시기별로 조정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등급제 홈페이지의 운행제한 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저공해 조치라는 선택지
폐차만이 답은 아닙니다. 차를 계속 쓰고 싶다면 저공해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 방법 | 내용 | 효과 |
|---|---|---|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배기계에 저감장치 설치 |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
| LPG 엔진 전환 | 경유 엔진을 LPG로 개조 | 등급 상향, 연료비 절감 |
| 조기폐차 | 차량 폐차 후 지원금 수령 | 지원금 + 신차 구매 지원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차량의 잔존가치와 남은 사용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가 아직 상태가 좋고 오래 탈 생각이라면 저감장치 부착이, 어차피 바꿀 계획이었다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저공해 조치 역시 지원금이 나오는 사업이니, 등급제 홈페이지의 저공해 조치 신청 메뉴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 조회는 무료인가요?
네,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와 콜센터 모두 무료입니다.
Q. 등급이 바뀔 수도 있나요?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LPG로 전환하면 저공해 조치 차량으로 인정받아 운행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걸려 받나요?
지자체와 접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폐차 후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신청 전에 반드시 대상 확인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Q. 폐차부터 하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사전 신청과 대상 확인을 먼저 거쳐야 해요. 임의로 폐차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휘발유차도 운행 제한 대상인가요?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아주 오래된 휘발유차가 5등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행 중인 차량은 매우 적습니다.
마무리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몇 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신다면 오늘 한 번 조회해 보세요.
특히 4등급 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에는 기회가 없어지니까요.
5등급 차량이시라면 겨울철 운행 제한과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저공해 조치를 하셨다면 등록이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지원 제도는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별로도 다릅니다. 이 글은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용도로 참고하시고,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