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챙겨야 할 지원 제도가 여럿인데, 그중 금액이 가장 큰 편에 속하는 것이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출생아 한 명당 최소 200만 원이 바우처로 지급되는데요.
다만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출산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가 별도로 주는 출산장려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지자체 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과 별개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지원 사업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예전에는 모두 20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
| 첫째 아동 | 200만 원 |
| 둘째 이상 | 3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다태아의 경우 아동별로 각각 지급됩니다. 쌍둥이가 첫째와 둘째에 해당한다면 200만 원과 300만 원을 합쳐 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제 순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기한과 사용 기간
가장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 출생아는 1년 이내였습니다.
바우처 사용 기간도 늘어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잔액이 소멸되므로, 받으신 뒤에는 사용 기한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

신청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만 가능합니다. 조부모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관련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동수당 등과 함께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신청을 완료한 날이 신청일로 인정됩니다.
신청 서류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첫 만남 이용권 신청 절차
신청 후 지급까지는 여섯 단계를 거칩니다.
이용권 신청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 및 상담 조사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 요건을 확인합니다.
지급 결정

관할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과 통보

판정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지되고,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카드 신청

대상자로 판정되면 전담 금융기관에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카드로 바우처가 충전됩니다.
카드 발급 및 배송

카드를 수령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사용 방법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바우처 잔액을 초과한 금액은 카드 대금으로 직접 청구되니, 결제 전에 잔액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문화상품권 같은 전자상거래 상품권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사용처

사용처 제한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쓸 수 있습니다.
기저귀나 분유 같은 육아용품은 물론이고, 마트 장보기나 병원비 결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흥업소(일반·무도 유흥주점, 주점업)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안마시술소, 사우나, 마사지)
- 레저업종(노래방, 비디오방 등)
-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거래소)
지금까지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처를 정리해 봤습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기한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복지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