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과 등록면허세, 미신고 시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접으면서 이 신고를 정리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매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어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아래에서 폐업신고 방법과 주의할 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는 인쇄매체나 방송, 인터넷 같은 매체로 상품을 광고하고 주문을 받아 파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인터넷 쇼핑몰이 대표적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영업정지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규모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신고 면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면제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시작 전에 관할 구청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별개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부분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군구청 소관입니다.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해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은 유지한 채 통신판매업만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업종을 바꾸는 경우라면 통신판매업 폐업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방법 | 준비물 | 특징 |
|---|---|---|
| 구청 방문 | 신고증 원본, 신분증 | 당일 처리되어 가장 확실함 |
| 정부24 | 본인 인증 수단 | 집에서 처리 가능 |
| 홈택스 통합폐업 |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사업자등록 폐업과 한 번에 처리 |
1. 구청에 방문해 신고하기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과 신분증을 챙겨 관할 구청에 갑니다.
민원실에서 폐업신고서 한 장만 작성하면 끝납니다.
처리도 금방 되어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이 방법이 좋습니다.
신고증 원본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실해서 반납하지 못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정부24에서 신고하기

정부24에 접속해 서비스 메뉴에서 휴업 및 폐업 항목을 찾습니다.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검색해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상호와 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그다음 폐업일과 사유를 적으면 됩니다.
사유는 자유롭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연말 안에 처리해야 다음 해 면허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신고를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홈택스에서 통합 폐업신고하기

사업자등록도 함께 정리한다면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사업자등록 메뉴의 휴업 및 폐업 신고로 들어갑니다.
인적사항과 신청 내용을 입력한 뒤 통합폐업신청 여부에서 여를 선택합니다.
인허가 업종 목록에서 통신판매업을 고르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처리 가능한 인허가 업종이 여럿이니 다른 항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금액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인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역 구분 | 세액 수준 |
|---|---|
| 인구 50만 이상 시 | 가장 높은 구간 |
| 그 밖의 시 | 중간 구간 |
| 군 지역 | 가장 낮은 구간 |
대체로 1만원대에서 4만원대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방치하기 쉽지만, 해마다 쌓이면 부담이 됩니다.
등록면허세를 체납하면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체납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매달 중가산금이 추가로 쌓입니다.
오래 방치하면 재산 압류나 공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산금 요율과 부과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체납액이 있다면 폐업신고와 별개로 먼저 납부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한다고 이미 발생한 세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폐업 미신고 시 과태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폐업 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만 하고 통신판매업을 두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정도와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번거롭더라도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결국 편합니다.
폐업 전 함께 정리할 것
쇼핑몰을 접을 때 챙겨야 할 항목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오픈마켓과 자사몰의 판매자 계정을 정리합니다.
둘째, 미배송 주문과 반품, 환불 요청을 모두 처리합니다.
셋째,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계약을 해지합니다.
넷째, 고객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에 맞춰 파기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파기는 법적 의무이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에 수수료가 있나요?
폐업신고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이미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증을 잃어버렸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분실 사유를 알리면 신고증 없이도 폐업 처리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때 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몇 년 치 면허세가 밀렸다면요?
먼저 폐업신고로 추가 부과를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다음 관할 구청에 문의해 체납액 정리 방법을 상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과 등록면허세, 과태료를 알아보았습니다.
쇼핑몰을 정리하기로 하셨다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통신판매업도 꼭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